소형견인차면허
소형견인차면허
소형견인차면허
소형견인차면허
면허가능범위
- 소형견인차면허, 소형트레일러면허, 소형렉카면허, 캠핑카면허
응시자격
- 만 19세 이상으로 1,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
시험기준
- 1, 2종 보통 면허 소지자 : 신체검사 + 기능시험
- 면허 취소자 : 신체 검사 + 학과 시험 + 기능시험
시험형태
- 학원 자체 기능 검정(시험): 매일 자체 시험 실시
- 의무 교육 이수시간 : 학과 교육 3시간, 기능교육 4시간
소형견인차면허 코스
소형견인차면허 채점기준
시험항목 | 감점 | 감점 방법 |
굴절코스 견인 통과 | 10 | -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 |
곡선코스 견인 통과 | 10 | -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 |
방향 전환코스 견인 통과 | 10 | - 확인선을 미접촉하거나,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 |
소형견인차면허 합격기준
합격 |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|
실격 | 1. 출발선에서 20초 이내 미 출발 2. 시험 과제 미 이행 3. 안전사고 4. 코스 이탈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