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형면허
대형면허
대형면허
대형면허
대형면허 운전가능 차량종류
1)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, 긴급자동차
2) 건설기계
- 덤프트럭, 아스팔트살포기, 노상안정기
-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, 천공기(트럭적재식)
- 콘크리트트레일러,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
- 도로보수트럭, 3톤 미만의 지게차
3) 특수자동차(트레일러, 레커는 제외)
4) 원동기장치자전거
대형면허 채점기준
시험항목 | 감점 | 감점방법 |
출발 | 5 |
출발 지시 후 20초이내에 출발 하지 않을시 좌측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경우 진입 후 방향지시등을 끄지 않는 경우 |
횡단보도 | 5 |
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불이행 시 정지선 넘어서 정지시 |
경사로 정지 및 출발 | 10 | 경사로에서 정지 후 출발 할때 50cm이상 밀린 경우 |
평행주차코스 | 10 | 전.후 확인선 미접촉 또는 전진으로 진입 |
5 |
지정시간(2분) 초과시 검지선 접촉시 |
|
굴절코스의 전진 통과 | 5 |
지정시간(2분) 초과시 검지선 접촉시 |
곡선코스의 전진 통과 | 5 |
지정시간(2분) 초과시 검지선 접촉시 |
방향전환코스의 전 후진 | 5 |
확인선 미접촉 지정시간(2분) 초과 시 검지선 접촉시 마다 |
돌발 | 10 |
돌발등이 켜짐과 동시( 2초이내)에 정지 하지 못하거나 3초이내에 비상점멸 등을 작동하지 아니 한때 출발시 비상 점멸등을 끄지 아니 한때 |
+형 교차로 통과 | 5 |
좌,우회전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할때마다 정지 신호시 정지선을 넘어서 정지하는 경우 교차로 내에서 20초이상 정차시 |
철길 건널목 일시 정지 | 5 |
철길 건널목에서 일시 정지 하지 않는경우 정지선 넘어서 정지 하는 경우 |
기어 변속 코스 | 10 |
기어 변속을 하지 아니 하고 통과시 속도가 20km/h 미만시 |
종료시 | 종료지점 도착 전에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경우 | |
전체지정시간 초과 | 1 | 전체지정시간(12분20초) 초과 후 5초마다 감점 |
지정속도 유지 | 1 | 20km/h 초과시 마다 (기어변속 구간은 제외) |
시동상태유지 | 5 |
시동을 꺼뜨릴때마다 4.000rpm이상 엔진회전시 |
좌석안전띠 | 5 | 출발시부터 종료시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때 |
합격 기준
-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얻은 경우 합격으로한다.
실격 기준
- 출발지시 후 30초 이내에 출발 하지 못한 경우
- 경사로, 평행주차, 굴절,곡선, 방향전환 코스 중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- 교차로 내에서 30초 이상 정차 한 경우
- 안전 사고를 내거나,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경우
- 경사로 정차 후 30초 이내에 출발 하지 못한경우
- 앞범퍼가 경사로 정지선을 넘어서 정지 한경우, 정차 후 차량이 뒤로 밀려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경우
- 앞범퍼가 위쪽 정지선으로부터 1m 이전 정지하는 경우